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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읽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깊이 읽기

등기부등본은 칸의 이름보다 기록의 순서와 말소 여부를 읽어야 보입니다. 집합건물 기준으로 한 줄씩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부동산 기초 · 2/10· ⏱ 읽는 데 약 4분 ·정보 업데이트 2026-10-04

📋 기본 정보

정식 이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
구성
표제부(물건),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외 권리)
순위
같은 구는 순위번호, 갑구와 을구 사이는 접수번호 순
안 나오는 것
세금 체납, 선순위 임차인, 위반건축물 여부
주의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다. 복잡한 기록은 전문가에게 확인

기본을 넘어 읽어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이름과 근저당 유무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험은 기록이 어떤 순서로 쌓였는지, 이미 지워진 기록인지 살아 있는 기록인지, 소유권이 어떤 원인으로 넘어왔는지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후로 무엇을 언제 다시 발급할지는 전월세 계약 체크 글에 정리돼 있으니, 이 글은 한 장 한 장을 정확히 읽는 법에 집중합니다. 아파트·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표제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건물 한 동 전체를 설명하는 부분과, 내가 계약할 호실(전유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에는 동의 소재지와 구조, 층별 면적, 그 땅의 표시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호실 번호와 전용면적,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나옵니다. 대지권은 호실 소유자가 땅에 대해 갖는 몫입니다. 대지권 표시가 없거나 대지권 미등기라는 표현이 있다면 토지 권리가 따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니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동·호수와 주소가 계약서와 정확히 같은가
  • 전용면적이 광고·건축물대장과 맞는가
  • 대지권의 표시가 있는가

순위번호와 접수번호 읽기

갑구와 을구의 각 줄에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 원인, 권리자가 적힙니다. 권리의 우선순위는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을구의 근저당과 갑구의 가압류 중 무엇이 먼저인지는 접수일자와 번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1-1, 2-1처럼 가지 번호가 붙은 줄은 원래 기록을 변경하거나 이전한 부기등기이니 본래 줄과 함께 읽어야 뜻이 완성됩니다.

말소된 기록 구별하기

이미 지워진 권리는 해당 줄에 줄이 그어져 표시되고, 아래쪽에 그 권리를 말소한다는 기록이 따로 남습니다. 발급할 때 말소사항 포함을 고르면 과거 기록까지 모두 보이므로 처음 보면 빚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소된 줄과 살아 있는 줄을 혼동하면 위험을 놓칩니다. 문서 끝의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현재 유효한 권리만 간추린 참고용이라 편리하지만, 요약만 보지 말고 본문의 접수 순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갑구에서 경계할 기록

갑구는 소유권의 역사입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상속인지, 신탁인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짧은 기간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사정을 물어볼 만합니다. 특히 신탁 등기가 있으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원래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임대할 권한이 없을 수 있어 신탁원부와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가압류: 채권자가 재산을 묶어 둔 상태
  • 가처분: 소유권 등을 두고 다툼이 있다는 신호
  • 경매개시결정: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됨
  • 가등기: 장래에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예약
  • 신탁: 실제 처분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음

을구에서 볼 것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힙니다. 근저당에 적힌 금액은 채권최고액으로, 보통 실제 빌린 돈보다 높게 정해지므로 남은 빚이 그보다 적을 수는 있어도 위험을 계산할 때는 최고액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남아 있다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했다는 뜻일 수 있어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공동담보 표시가 있으면 여러 부동산이 한 빚에 함께 묶인 것이니 목록도 살펴보세요.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등기부는 등기된 권리만 보여 줍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류로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
  • 전입세대 열람: 먼저 전입한 세입자가 있는지
  • 납세 증명·미납 세금 열람: 제도에 따라 요청 가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땅에 걸린 규제

발급과 주의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열람과 증명서 발급은 용도가 다르니 제출용이라면 발급본을 받으세요. 중개사가 보여 준 사본은 언제 뽑은 것인지 모르므로 직접 최신본을 받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읽는 법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탁, 가처분, 가등기처럼 해석이 필요한 기록이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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